집주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 두 가지 하루에 한 후기
우리 가족은 분양받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회사가 멀어서 출퇴근하기가 어렵고,
남편이 집에 일찍 오지 못하니 저두 아이랑 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을 전세 주고 남편이 회사가 가까운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혼 때 세입자로 전셋집에 들어가 산적은 있지만 전세를 주는 것은 난생처음이라
집주인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을 전세 주고 나도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할 때 주의 점과
부동산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을 같이 알아볼게요!
내 집을 전세 주고 나도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주의할 점
단계 | 세부사항 |
집 찾기 | 대출 없이 임대할 수 있는 집을 찾습니다. |
집 임대 가격 설정 | 예상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임대 가격을 설정합니다. |
세입자 방문 | 두 명의 잠재적 세입자가 같은 날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명은 가격에 동의했고, 다른 한 명은 조정을 원했습니다. |
세입자 선택 | 원래 가격에 동의한 세입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
계약 체결 | 선택된 세입자와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
입주일 동기화 | 세입자의 입주일이 내가 임대하는 집의 입주일과 일치하도록 하여 잔금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추가 비용 예산 설정 | 이사 비용, 부동산 수수료, 가전제품 및 가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합니다. |
수리 및 보수 관리 | 벽지와 바닥재 등의 비용을 대비하고, 내장 가전제품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가전제품 구입 비용을 준비합니다. |
이사 마무리 | 모든 물류와 재정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잔금을 적절히 이체합니다. |
세입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시기와 우리가 전셋집에 들어가는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잔금을 받은 후, 나도 집주인에게 잔금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먼저 찾았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때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가격보다 조금 가격을 높여서 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는 같은 날 두 분이 집을 보러 오기로 했는데, 한분은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들어오려는 세입자였고, 한분은 가격 조정을 원했습니다.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을 보여주고 계약까지 진행을 예상보다 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비, 부동산비, 가전이나 가구 구입 등 추가 예산 남겨두어야 합니다.
전세에 들어갈 때는 도배나 장판을 주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가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빌트인 가전을 빼올 수가 없어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가전들이 있어야 했어요.
이사비와 부동산 비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집 전세계약 시 알아둘 것
저희는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돼있습니다.
공동명의 일경우 전세계약을 할 때도 두 사람이 같이 부동산에 가야 합니다.
집을 전세줄 때, 부동산 집주인 필요서류
집주인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 발급가능한 서류가 있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센터가 문을 닫은 시간인 주말에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100만 원을 물게 되므로 꼭 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가능한 서류
- 국세납세증명 공동명의 각각 1통 : 세무서 or 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 공동명의 각각 1통 : 주민센터 or 정부 24
- 확정일자부여현황 1통 : 주민센터 or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은 하지만 임차인이 살게 될 집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세 계약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가능)
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서류
-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는다.) - 전입세대열람원 : 주민센터 방문
그 밖의 준비물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 신분증
- 특약에 넣을 문구
우리 같은 경우 도장을 가져갔고 임차인은 싸인으로 대체했어요.
부동산에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대출이 필요 없어서 싸인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전세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도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특약에 넣을 문구가 있다면 계약 전에 준비
많이 하는 특약의 경우는 부동산 사장님이 넣어주시는 데,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받기 전 작성해야 해요.
그 밖에 계약에 준비가 안된 서류들이 있으면 특약에 명시합니다.
- 애완동물은 사육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실비로 보상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주택의 기본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 사용한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해결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이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받으면 임대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간다.
- 동사무소 직원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한다.
지금까지 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집으로 전세를 얻을 때 주의할 점,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안전하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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